“보험 알릴의무 강화…과거 질병, 5년 지나면 보장 가능”

금감원,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표 개선…“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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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해 알릴의무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을 뜻한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 등이 바뀐 경우 알려야할 의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 가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직업 변경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해 가입자에게 세세하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라는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게 된다.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방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 및 위반 효과 등에 대해 안내 받았는지 직접 확인토록 청약서 질문표도 개선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 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와 상해위험등급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고지의무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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