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27명… 한국당 51.1% 최다
6·13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시장 3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54명, 기초의원 70명 등 총 164명이다. 이들 중 전과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는 시장 2명, 기초단체장 17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27명이다.
정당별 예비후보자 중 전과 기록을 가진 이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42.0%(81명중 34명), 자유한국당 51.1%(47명 중 24명), 바른미래당 22.2%(18명 중 4명), 정의당 50.0%(6명 중 3명)다.
전과 건수는 1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2건 17명, 3건 8명, 4건 4명, 6건 3명 순이며 무려 7건의 전과를 가진이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과 기록 중 가장 많은 것은 29명의 예비후보가 해당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포함)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다.
이를 제외한 전과 기록은 나머지 전과는 폭력·재물손괴·사기·무고와 건축법·저작권법·자동차관리법·의료법·대기환경보전법·부정수표단속법·식품위생법·주차장법·상표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A기초의원 예비후보 B씨는 특수절도, 사기, 도박개장·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등 7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또 C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D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공용건물 손상 및 폭력,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다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은 전과 기록으로 보이는 예비후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장 예비후보 E씨는 지난 1986년 소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인천시장 예비후보 F씨는 지난 1997년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00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인천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과 기록이 있는 이가 예비후보 등으로 등록하는 일은 예전부터 계속됐던 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기록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박과 같은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정당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23일까지 공개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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