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비리의혹 보복성 고발” vs 학교 “터무니 없는 주장”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수원대학교 교수가 무혐의 처분받았다.
해당 교수는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자신을 흠집 내고자 학교가 보복성 고발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된 수원대 연극영화과 A 교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대는 지난 2월 A 교수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올라와 교육부로부터 진상조사 요구를 받자 해당 글의 작성자와 연극영화과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4명이 A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 A 교수를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 사건 행위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실기 지도 중에 이뤄진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자신이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고발해 학교 측이 반격하고자 무리하게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조사결과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이 추가로 나오고, 피해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고발 조치한 것이다. 보복성 고발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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