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올들어 적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모두 36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농업용 시설을 주택이나 창고, 작업장, 점포, 사무실 등으로의 불법 용도변경 229건, 불법신축이나 증축·형질변경 136건, 기타 4건 등 모두 369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유모씨(50)는 와부읍 월문리 317 그린벨트내 농지 4천㎡를 불법으로 매립했으며 이모씨도 삼패동 408의1 일대 그린벨트(길이 52m 넓이 4㎡)에 음식점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했다.
김모씨(42)는 별내면 용암리 251 일대 그린벨트내 111㎡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 주택으로 사용했고 홍모씨(68)도 금곡동 76 일대 그린벨트에 넓이 231.36㎡의 동·식물 관련 시설을 건립한 후 창고로 개축했고 박모씨(56)도 송천리 647의2 일대 그린벨트에 넓이 264.6㎡의 동식물 및 식물관을 건립한 후 주택으로 각각 불법 용도변경했다.
시는 불법행위자 전원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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