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축사를 지어 공장이나 창고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196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10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축사를 공장으로 임대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업주측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도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현지 거주 농민들의 명의를 이용, 축사를 지은 뒤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도 45건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행위자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하고 다음달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물 철거작업 등을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사를 짓겠다고 허가받아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적발될 경우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검찰 고발에 따른 구속과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도록 자진 원상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안산=김재홍기자 kimjh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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