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해 파면된 이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경찰관이 행정소송 끝에 1년여 만에 복직했으나 재차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 소속 A 경장(36)을 강등 처분했다.
경찰은 파면처분 취소 소송 끝에 최근 복직한 A 경장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지난 19일 오후에 열고 징계 수위를 이같이 다시 결정했다.
A 경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는 등 12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파면처분을 받고 경찰 조직을 떠난 뒤 인권연대에서 경찰 개혁과 관련한 업무 등을 맡아 활동가로 일했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경찰청장이 A 경장에게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경장이 직무 태만, 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인천경찰청이 항소하지 않아 A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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