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차량은 어디로… 이면도로 차지한 화분·폐타이어 ‘원성’

건물마다 불법주차 차단용 장애물
도로 곳곳 병목현상 북새통·위험

▲ 인천 미추홀구 주안6동 석바위시장 서쪽 출입구 앞 이면도로 한쪽을 대형 화분 4∼5개가 점령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 인천 미추홀구 주안6동 석바위시장 서쪽 출입구 앞 이면도로 한쪽을 대형 화분 4∼5개가 점령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지역 생활도로 곳곳이 불법 방치물로 점령당해 주민과 운전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6동 석바위시장 서쪽 출입구 앞 도로. 이곳은 전통시장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도로 한쪽을 대형 화분 4∼5개가 점령하고 있다.

 

화분은 도로 옆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불법주차를 막겠다며 가져다 놓은 것이다.

 

관리소장인 A씨(73)는 “저 화분들을 치우면 결국 그 자리는 불법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구청에서 치우라고 몇 번 나왔지만 다들 이해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만이 많다. 화분이 1m 이상 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 차량 교차통행이 불가능해서다.

 

시민들도 화분들로 비좁아진 길을 통행하느라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인근 상가 주민은 “구청에 치워달라고 요구해도 화분에 경고장만 붙여놓고 어떤 행동도 하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근 이면도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폐타이어를 놓아둔 곳이 있는가 하면, 의자나 대형 물통 같은 적치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두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면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에 따라 압수조치 된다.

 

해당 구청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다.

 

미추홀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공익요원을 포함해 5명에 불과한 실정이라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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