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가 학교의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행정실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 교실내 공기의 질 강화지침’이 담긴 학교 보건법을 개정하면서 환경위생관리 담당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허술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지부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위생 부분은 보건교사, 식품위생 부분은 영양사, 시설 부분은 행정실에서 각각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관리자는 이러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학교장이 지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해 일선 학교 보건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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