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2019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꼽아 만시지탄의 대응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지난 7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는데 해결방안의 주요수단인 재원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정 현안 선두에 자리매김한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내년 6월 말로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 지자체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20년 시한의 일몰제를 예고했다. 이에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인천시 도시공원면적 47.4㎢ 중 장기 미집행 공원면적은 9.3㎢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인천시는 52곳 2.8㎢을 선정했다. 민간특례사업을 제외한 46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2022년까지 약 4천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책도 막연한 상황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 놨다고 해서 시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시장이 직접 시민을 상대로 그 의지와 대책을 밝힌 만큼 관련 부처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우선방법은 충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가용재원의 활용순위에서 개발사업을 뒤로하며 공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출발이며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민의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도심에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을 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래의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에 필요한 접근성이 주요한 입지 요소가 아니라 환경 좋은 외곽지역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대로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가용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 지정해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지역 내 일부 구역을 현재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제한 등과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오류가 재발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