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총리 재개 방침 밝혔지만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개학이 코앞인데… 학부모 혼란 가중 학습공백 불가피 학생들만 피해 우려
3월 새 학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하면 불법이 되지만, 유치원에서는 영어 수업을 허용한다.
유치원은 되고, 초등학교는 안 되는 영어 수업을 놓고 ‘어느 나라 교육정책이 이렇게 엉터리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다시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새 학기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표류하며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다음 주 개학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및 영어 학습 계획에 공백이 생겨서다.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법’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됐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영어를 1·2학년 때 앞서 배우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지 조치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부터 다시 수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개학이 1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탓에 당장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습 공백이다. 초등 1·2학년에게 어떠한 영어 교육도 할 수 없는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금지 방안이 발표됐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철회됐다.
학교와 유치원에 적용된 상반된 조치에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학생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초등학교는 이미 3월 새 학기는 물론, 1년간 방과 후 프로그램 계획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법 개정이 된다면 추가 개설은 할 수 있겠지만, 강사 채용과 신청 접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라야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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