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환경사범 철퇴

폐수 무단방류 등 93명 무더기 적발

반월·시화공단내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 수질오염 물질인 구리 등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관로나 호스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방류해 온 환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손영재 부장검사, 박문수 주임검사)는 반월·시화공단 내 환경오염사범 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한 모 기업체 공장장 K씨(47)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모 기업체 대표이사 P씨(64) 등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1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K씨는 모 기업체 환경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올 여름 장마철 비가 내리는 취약시간대를 이용, 우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7~8월 반월 및 시화공단 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80여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 9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 ▲대기오염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등 관련법을 어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환경사범 단속을 통해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보다는 단속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그러나 상습적인 환경오염 사범은 특별관리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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