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디젤 주유소 販禁 조치… 왜?
산자부의 바이오 디젤 주유소 판매금지에 대해 경기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보호를 외면한 정유사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조치라며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기도내 환경단체와 지자체에 따르면 바이오 디젤이란 콩, 유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연료로 BD20(경유에 바이오 디젤 20% 혼합)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정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만 주유할 수 있으며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되는 경유는 BD5(바이오 디젤 5% 이하)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오염 감소, 대체연료의 필요성, 쇠락일로에 있는 농업의 활성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바이오 디젤 사용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석유협회를 비롯, 일부에서 동절기 결빙현상 우려 등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BD20의 주유소 판매를 금지하고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정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바이오디젤 사용의 확대를 우려한 정유회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자가정유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수원경실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의 ‘수원시민의 눈으로 본 수원시 예산’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반영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도내 환경단체들은 바이오 디젤이 대체에너지 문제와 농업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별 시범사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응상 간사는 “BD20조차 자가정유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에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유가보조금이 없어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논리에 밀려 무늬만 친환경인 현 정책에서 환경은 물론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바이오디젤의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문제 등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함께 사업자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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