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장난 등 생활갈등의 일부”
“방치 땐 결국 비행청소년 양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경기도 초중고생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본보 8월28일자 7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초등 3학년 이하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0만 여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1만6천691명)를 차지했다. 폭력 피해 응답 학생들의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74%(1만2천278명), 중학생 18%(3천54명), 고등학생 8%(1천334명) 순으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가벼운 학교폭력이나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상적인 행위나 놀이ㆍ장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적 학교폭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등 저학년은 교육보다 보육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전문가 및 학부모 등은 ‘무서운 초등생’을 방치하면 결국 비행청소년을 양산하는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학교폭력 저연령화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는 “초등학교 중·고학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에 있는 행위에 선제로 개입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초등 저학년 시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는 학폭법에서 제외 시 예방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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