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시의회가 지하도 상가 최초 임차인(위탁받은 상가를 전대 계약을 통해 실제 상인에게 임대하는 사람) 등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지난 2016년에도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보류했다. 이번 2019년도 보류 조치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시의회 절대적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하도 상가의 불법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 지하도 상가는 1970~80년대 동인천 상가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부평지하도 상가 등 총 15곳의 지하도 상가가 건설돼 인천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 양수, 그리고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는 상위법에는 위법인데 이를 장기간 방치했고 문제는 누적됐다.
현재 인천지역 지하상가 중 재임대 상인의 비율은 85%다. 2017년 거래된 권리금만 9천300억 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개정과 특혜를 없앨 것을 인천시에 권고·지적했다. 또 감사원 지적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조례개정안의 핵심인 재위탁 기간의 폐지는 상가연합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20년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와 상가연합회의 입장이 현격히 차이가 나 시의회가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 2020년 2월 중구에 있는 인형 지하도 상가 위탁 기간이 끝나 현행 조례대로 시가 지하도 상가를 상가관리 법인에 재위탁하면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시는 2020년부터 상가관리 법인에 재위탁을 하지 않게 되고, 상가관리 법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추진 등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시의회의 본질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내버려 두거나 조장할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보류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가치는 법률에 따른 기본 원칙의 준수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재위탁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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