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46년만에 폐지…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회의에 상정,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경호 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3천209억여원 및 태풍 ‘링링’ 관련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여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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