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선거법 처리시기 의견차
한국당 “패트법안, 원천무효” 맞서
공수처법 놓고도 모두 입장 엇갈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회의체를 띄우고, 담판에 나선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16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논의 시에는 다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을 담당 의원을 정하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김재원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며,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충돌 지점이 산적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야 3당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며,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기조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의결 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1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간의 원내대표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놓고 찬반 입장으로 엇갈린 데다, 바른미래당마저 공수처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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