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소병훈 "지난해 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66.9%"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지난해 경기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가 부과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6천870여 만 원이었으며 이 중 66.9%(4천590여 만 원)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며, 지자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징수율은 지난 2017년 97%에서 30.1%p 하락한 66.9%에 불과했으며,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렀다.

아울러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부과금액은 지난 2017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징수금액은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도내 시군은 50억 9천100여만 원을 부과해 36억 8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변상금 징수율은 지난 2017년 대비 5.3%p 오른 72.3%였다.

지역별 징수율의 경우, 변상금 부과가 없었던 의왕시와 연천군을 제외하고 11.2%를 기록한 의정부가 가장 낮았으며 여주시 12.0%, 안양시 15.3%, 성남시 16.2%, 하남시 18% 순이었다. 2017년에 비해 징수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82.2%p 감소한 여주시였고, 양주시 80.6%p, 포천시 36.6%p, 하남시 26.0%p였다.

이 밖에도 미징수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6억 5천176만 원이 미징수된 성남시였고, 의정부시 1억 5천425만 6천 원, 여주시 9천969만 6천 원, 남양주시 9천639만 6천 원, 용인시 7천995만 9천 원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기도의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31개 시·군 간의 징수율 격차가 극심하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군이 징수가 가능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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