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파…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금주 발의

與 “교육 공정성·신뢰성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를 두고 13명의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했다”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제안한 만큼, 자유한국당도 전수조사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1년 이내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은 박 의원 개인 자격으로 발의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제출되면 당론을 모으는 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고위당직자 자녀까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자녀를 먼저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과의 협상에서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조사)대상이 넓혀진다면 (법안의 형식이) 수정·병합·원안 폐기 등으로 될 것”이라며 “다만 그게 언제 이뤄질지 모르니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자녀를 먼저 전수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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