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한다면 지원해야”

한 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의 해외체류 상황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 온 현행 업무지침(한 부모 가족 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한 부모 가족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 어느 한 쪽이 최근 6개월 동안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면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한 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중단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해외취업 후, 국내 거주 중인 세 자녀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지원금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한 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 부모 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양책임을 다하고 있었지만 여가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업무지침을 개선할 것을 여가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현재 한 부모 가족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한 부모 가족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