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가운데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 기타 증상을 경험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천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도 강화한다. 또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