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檢개혁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후 신속 처리”

민주 “원칙 이탈한 해석 유감”… 한국 “12월 3일도 위법”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 지정됐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정기국회 파행 등을 우려, 고뇌 끝에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야가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 포함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같은 문 의장의 결정에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12월 3일 부의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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