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패트 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처리”
나경원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 부의 용납 못해”
여야가 오는 19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 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등 120건의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약 상임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데이터 3법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이야기가 나온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의장은 회동에서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의란 언제든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다음 달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다.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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