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 1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국회 법사위 통과… 소방관 처우떮근무환경 개선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달랐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소방공무원 98%가량이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관리 등 업무환경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월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 지난달이 돼서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화 논의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지면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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