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간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를 옥죄어 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은 15년 주기(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20년 주기)로 수립됐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 상에 국토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실제 지난 2011년·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나 평가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면서 수정·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당초 제시한 상당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수정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완이 가능해진다.
임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이 한 번 수립되면 20년 동안 바꾸기 어려운 계획을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경직된 제도가 아닌, 제대로 된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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