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령 특정 유치원 홍보전
돈받고 선량한 학부모 속이기
시교육청, 허위글 대응책 모색
원아모집 시즌을 맞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맘카페에 허위·불법 광고를 해주겠다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자신들을 홍보업체라고 소개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월 15만원을 내면 맘카페에 유치원 홍보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홍보를 의뢰하면 원아의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맘카페에 홍보 글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이다.
계약은 최소 6개월 조건으로, 광고 비용만 최소 90만원이다.
인천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A맘카페를 비롯해 맘카페 곳곳에서는 이 같은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B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면 “아이를 보내봤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다”는 등 B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답글을 남기는 형식이다.
원장들은 “(이 업체가 통화에서) ‘남기는 답글 내용이나 형식은 미리 보여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홍보를 진행한다’는 식으로 홍보했다”고 전했다.
남동구의 C유치원장은 “유치원으로 전화를 해 ‘제일 효과가 좋은게 입소문 아니겠느냐. 후기 형식으로 남겨 비용대비 좋은 효과를 거두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인천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고, 자신은 인천 담당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평구의 D유치원장도 “이 광고를 한 유치원을 알고 있는데, 이번 원아모집에서 소위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며 “우리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이 같은 형식의 광고는 이용후기 광고인데, 실제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고성 후기나 댓글에는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이런 조작 행위는 맘카페 운영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유령계정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식의 허위 후기 글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응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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