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거래 중단·판매목표 강제… “동아출판사 계약 갑질”

부천·고양 소재 서적, 공정위에 신고… 출판사 “사실무근”

전국 초ㆍ중ㆍ고 전체 학습서적 시장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동아출판사가 대리점 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 소재 A서적과 고양 소재 B서적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아출판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정위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성립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서적 대표들은 동아출판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거래 계약서 미작성과 일방적 거래 중단, 판매목표 강제와 어음 결제 강요, 목표 미달시 계약해지와 채택비 미지급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서적은 동아출판사가 계약서를 서명으로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어음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특히 2017년 판매목표를 강제해 선어음이 결제된 액수는 실제 공급받은 물품 가액보다 15억여원이 초과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문하지 않은 물품의 일방적 할당, 영업용 판촉물과 물품 구입 강요, 교사용 교재의 구입 강제, 판매촉진행사 전담 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강요로 대리점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의 갑질이 수년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호소했다.

A서적 대표는 “월별 목표를 주고 원하지도 않은 서적을 강매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거래 중단의 갑질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이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인데도 공정위가 8개월여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서적 채택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 단체가 회의를 통해 결정해 교육과정이 다시 수정되기까지는 다른 회사의 학습서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면서 “대리점이 거래를 중단 당하는 경우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아출판사는 공문을 통해 “거래질서 및 기타 구입강제 등 (대리점)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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