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판결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 첫 사례였다.
A씨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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