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60만 명에 3조 3천억원…인원은 28%ㆍ금액은 58%↑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 가까이 늘어난 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60%가량 불어난 3조 3천억 원에 달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 명으로,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 3천471억 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 9천 명), 금액은 58.3%(1조 2천323억 원) 늘었다.

하지만,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는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 6천 명, 2조 1천148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6만 4천 명이 1조 8천773억 원을 냈다. 올해 역시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 3천471억 원)보다 약 8% 적은 3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ㆍ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ㆍ다가구ㆍ단독 등) 공시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 합산토지 5억 원 ▲별도 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여부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데,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오는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ㆍ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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