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4천여억원 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년 7월 일몰, 대책필요

▲ 이성철 의원

지자체가 시설결정만 해놓고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부터 일괄해제(일몰)되는 가운데 파주시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이 총 150개소로 매입보상금등만도 4천여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8일 파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당시 도시계획법 중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장기미집행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설결정이 일괄 해제되게 됐다.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70~8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이며 1995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재정지원 없이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넘어와 관리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은 녹지 3개소(12억 원), 공원 16개소(2천500억 원), 도로 125개소(1천700억 원) 등 총 150개소로 자체분석결과 이들 시설을 매입 하려면 토지보상등 약 4천2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시 재정만으로 매입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안으로 일몰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민간사업자 공원특례사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파주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를 지원해야한다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우선 수립▲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 을 결의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성철 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하지만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의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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