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등 현장 보조원으로 투입, 업종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지난 10월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가운데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900여 명은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 협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자회사가 요금 수납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미화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측에 업종 변경을 요구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도로공사 측에 수납 업무를 할 수 없으면 각 영업소마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고속도로 배수로 청소 등 미관 정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수납 업무와 달리 지사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다른데다 휴식 여건도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원은 “요금 수납 업무와 다르게 현장 보조원 업무가 굉장히 열악하다”며 “졸음쉼터 청소의 경우 지사별로 투입되는 인원의 차이가 있고,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엔 추위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쉰다는 이들도 있어 현장 여건에 따른 휴식 시설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 측은 이들 주장에 수납 업무를 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합의인데다 이들 수납원에게 적합한 업무로 판단해 현장 보조원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가 수납 업무를 맡는다는 것에 도로공사는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난이도가 높은 위험한 미화 작업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하고 있으며, 업무 적합도를 따져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 대상자를 현장 보조원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류 미비와 정년 도달 등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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