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로 살처분을 실시한 경기·인천 지역의 농가에 대해 실비용과 보상금으로 약 687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ASF 살처분 보상금 등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살처분보상금 394억 원, 매몰비용 293억 원 등 예비비 687억 원을 편성하기 내용의 방역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으로 개선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50%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의 이동 금지 예외사유 및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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