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장기요양기관 6년마다 퇴출…보건복지부 설립기준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철저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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