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민생·경제 법안 처리 위한 '성탄절 이전 본회의 개의' 목표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안갯속에 빠진 모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민생·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개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23일 오전 소집한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빠르면 23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는데,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우선”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 전망이 어둡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과거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 여부)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없는 데다 본회의 개의 시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에 있어 여당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
한편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3+1’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캡(cap)을 잠정 합의한 ‘30석’ 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3석으로 최소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비례 한국당’과 같은 한국당의 위성 정당 전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선거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대안신당은 석패율제가 ‘중진 구하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석패율제 적용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고리로 한국당의 ‘위성 정당 카드’에 제동을 거는 등 정당 간 선거제 셈법이 치열해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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