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주장에 4+1 측 “금시초문, 논의한 적 없다” 반박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5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 복수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4+1 협의체)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한국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수정 동의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내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도 호남 선거구를 지키려 인구 기준을 바꾸려다가 결국 제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으로 바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4+1’ 협의체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4+1 협의체 관계자도 “여러 대응 방안이 거론되긴 했지만 수정안을 만다는 방안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