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에 나선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천500대, 신호등 2천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 이하로 더 강화해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은 8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이를 1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학교ㆍ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계도 활동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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