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불허…여야 온도차 극명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정당 명칭 등록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례○○당’과 같은 명칭이 기존 정당의 이름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경우,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법 제41조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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