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공모자 모집…손해보험 사기 3700억 원 적발

지능화·조직화 추세…영세 식당에 배탈 났다 조작해 보상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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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14일 안내했다.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3.0%)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달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와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당,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되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해 피해 확산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 주의하고,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 안내했다.

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해 주위 친구·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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