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17일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위 사실을 해당 게시물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의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유명인을 말한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게시물을 게재하고, 소비자들은 이것을 실제 사용에 따른 의견, 평가, 정보인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천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해당 제품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갔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사업자에게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받는 동안에도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보유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책임감 없는 게시물 게재행위에 열을 올려왔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자 및 인플루언서 등 모든 사람에게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식품의 회수·폐기처분, 영업정지, 과징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식품에 한정돼 이 외의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규제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추천 내용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하게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광고료 등 블로소득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들 역시 널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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