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의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꼼꼼히 따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ㆍ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같은 공시(고시) 가격으로 평가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드물어 매매사례 가격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ㆍ증여 재산이 평가ㆍ신고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저평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격에 따라 일단 상속ㆍ증여세가 신고됐더라도,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를 따로 진행해 제대로 시가를 정하고 다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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