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3억 상당의 일본 엔화를 여행 경비라고 속여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가져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2019년 7월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일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89억1천엔(933억9천만 원)을 여행 경비로 속여 불법 반출한 혐의다.
A씨는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화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1천300만 원을 16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국민은행 부지점장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그는 부지점장으로부터 “환전 환율을 유리하게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수출한 외화 규모가 막대하다”며 “환전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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