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사), 제약·바이오(17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사) 등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수요예측 경쟁률도 꾸준히 늘어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 IPO시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총 73사로 전년 대비 기업수는 소폭 감소(77사 → 73사)했고, 공모 규모는 증가(2.6조원 → 3.2조원)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사), 제약·바이오(17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사) 순이며, 외국기업은 1사(SNK, 일본)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3사로 IPO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2005년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최대 수준(21사)을 보였다. 기술평가(14사), 사업모델 평가(2사), 성장성 추천(5사) 등 상장트랙과 업종은 다양하게 변했다. 이익미실현특례로 제약·바이오 2사가 신규 상장하기도 했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해서 늘었다.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51.9%) 대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고, 연말종가는 평균 9.2% 올랐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으나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31사, 46.9%).
투자자를 위해 금감원은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이해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 ▲수요예측경쟁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 ▲보호예수 및 의무보유 확약기간 확인 등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