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교란 행위 조사도 강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달여만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해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는 더욱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장영준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