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환불하기로 해 학부모들의 수업료는 물론, 급식·간식비, 교재비·재료비, 특성화활동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업료 결손분 절반을 지원받는 데다 학부모들이 유아를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므로 운영난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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