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법 채용 의혹 휩싸인 평택 A사학재단… 도교육청 ‘인건비 미지급’ 초강수

평택의 한 사학재단이 정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ㆍ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본보 25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인건비 미지급’이라는 초강수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이번 신규 채용 자체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다.

2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는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에 의해 교원을 신규 채용할 시 관할 시ㆍ도교육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사립학교는 ▲과목별 교원 정ㆍ현원표 ▲과목별 채용 소요 및 학급ㆍ학생 수 현황 등 교육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원 인건비 등이 담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교원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매뉴얼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탁채용제도(2014년 시행)’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탁채용은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다.

위탁채용 대신 자체 채용을 진행한 A학원은 지난달 3차(지필평가-수업실기-심층면접)에 걸쳐 신규 교사 13명을 선발했다. 이후 A학원 측은 이달 퇴사한 1명을 제외한 12명(A학원 고등학교 9명ㆍ중학교 3명)에 대해 도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을 신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A학원의 이번 채용이 ‘사전 미협의된 부적정 채용’이라고 판단, 고등학교 신규 채용된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A학원이 도교육청에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자체 채용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선발된 교원에 대해선 재정적 보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달 10일 통보했다.

또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학원 시험지 사전 유출 등을 포함한 여타 부정ㆍ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신규 교사(12명) 임용 보고 취소 및 관련자 처분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지만, 사전협의 없이 신규 채용한 교원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달 미지급했고 4월도 미지급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학원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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