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금융 사기죄로 옥살이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이철 전 대표에게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거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채널A의 법조팀 기자라고 밝힌 이모 기자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지난달 17일부터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가족 재산까지 모두 빼앗을 수 있다며 이 기자가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대리인을 보내 이 기자를 만나게 했고, 이 기자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다.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다"라고 말했고, 나아가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구속) 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라는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또한 제보를 하면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넌지시 윤석열 최측근 검사들과 친분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 기자가 접근해오던 시기 이 전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채널A는 그러나 이같은 MBC보도에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와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반박했다.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인 적 없으며,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잇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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