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인천시의원, "관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적극 대응해야"

조선희 인천시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일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 출입문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인천시가 디지털 성착취 관련 전담팀 구성, 시·인천시교육청·지역사회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플랫폼과 내실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관련 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되를 여성폭력의 종류로 포함하려고 했지만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인터넷에 불법 공유되는 영상 삭제 등을 해야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해도가 없으면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며 “곧 구성하는 디지털 성착취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전담팀 신설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