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주인 바뀐다

졸업생ㆍ시민단체 강력 반발 “설립자 변경 즉각 중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사회단체와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형민 기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사회단체와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형민 기자

지난 2011년 교비 불법 전용 문제가 불거진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9년간 법적 공방 끝에 새 주인을 맞이한다. 그러나 학교 졸업생과 시민단체는 운영권을 갖게 된 A 재단의 운영 역량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를 허가해준 수원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지법의 강제조정을 통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을 설립자인 A씨에서 B 재단으로 변경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에는 수원시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대전외국인학교와 A씨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와 경기도는 학교를 담보로 A씨가 교비 등 136억여원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2년 A씨와 맺은 운영 협약을 해지했다. 무죄를 주장하던 A씨는 당시 ‘협약서 유효 확인 소송’, ‘해지통보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시는 또 지난 2018년 12월 A씨를 상대로 학교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변경을 요구하는 재판을 하며 A씨와 대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원의 중재 권유에 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A씨와 오랜 다툼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학교 졸업생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운영을 맡게 된 B 재단의 운영 역량을 비롯해 설립시기, 이력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사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설립된 B 재단이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투명하지 못한 운영공모와 검증 없는 일방적 운영자(설립자) 선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운영형태를 답습하지 않고, 새 시대에 맞는 운영과 지역사회의 환원, 공공성 회복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조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씨와 소유권 이전등기 재판으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와 B 재단의 운영권을 변경하는 2가지 선택 기로에서 행정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을 하게 됐다”며 “현재 학교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변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의 건축비를, 수원시가 3만3천㎡의 부지를 무상 제공해 설립됐으며, 공모를 거쳐 지난 2006년 미국인 A씨를 운영권자로 선정했다.

강현숙ㆍ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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