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공공기관 두 번째 ‘셧다운(업무 정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외부인 출입이 잦은 구청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증상 발현 후 1주일간 정상 출근, 공공기관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용인시는 처인구청 직원인 A씨(41ㆍ여ㆍ기흥구 동백동 거주)가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시는 이날 하루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소독을 했다. 아울러 처인구청과 구청 건물에 입주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 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왔고 지난 4일 같은 증상이 2차로 발현돼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증상 발현 후 지난 3일까지 1주일간 정상 출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대상 인원만 26명이며 예방적 차원에서 같은 건물 직원 72명이 검사 중이다. A씨 직무가 민원인을 비교적 덜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외부인 접촉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의 아내 B씨가 용인동부경찰서 직원(사이버수사팀)으로 확인되면서 용인동부서가 한때 청사 소독 등 비상이 걸렸지만 이날 오후 7시께 처인구보건소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비상태세가 해제됐다. 다만 용인동부서는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의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처인구청 인원의 근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별관 외 인원은 정상 출근 방침이지만 변동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27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C씨(38ㆍ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인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역시 휴원한(재택근무) 바 있다. 다만 C씨가 증상 발현 이전 자가격리를 시행함(다른 확진자와 접촉 인지)에 따라 휴원 기관들은 다음날 일부 밀접접촉자를 제외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여승구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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