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ICC 중재 결정 6월30일로 연기

인천시의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사업을 위한 조건으로 인천·영종대교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합의를 시에 요구 중인 가운데, 합의에 필요한 국토부와 인천대교㈜의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3개월가량 미뤄졌기 때문이다.

9일 국토부·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ICC는 제3연륙교 사업에 따른 국토부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 관련 중재 결정을 오는 6월 30일에 할 예정이다. ICC는 관련 규정상 늦어도 오는 5월 28일까지 중재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룬 상태다. 이는 당초 ICC 중재 결정이 나올 예정이던 3월 30일보다 3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ICC 중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제3연륙교 사업이다. 국토부는 인천·영종대교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합의를 제3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0일 손실보전 방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제3연륙교 사업을 위한 관련 인·허가 사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와 인천경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 2019년 12월 제3연륙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보류를 환경부에 요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등을 보류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시의 제3연륙교 사업 추진이 ICC 중재 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ICC 중재 소송 과정에서 인천대교 민자사업자 측의 법률대리인은 시의 제3연륙교 사업 추진을 두고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와 관련해 손실보전 방안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내놓은 것은 ICC 중재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전 방안 합의가 제3연륙교 사업 추진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예전부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가 ICC 중재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손실보전 방안을 합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려면 제3연륙교의 연내 착공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시가 손실보전금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방침만이 정해졌을 뿐이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조기 건립을 기다리던 영종 주민들의 불만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 주민으로 이뤄진 제3연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가 다른 정부부처에 월권을 행사해 제3연륙교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국토부와 손실보전 방안 합의에 대해 일정 부분 협의한 것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3연륙교 연내 착공 목표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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