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구상 관련 법, 20대 국회 처리 '청신호'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 깡’ 등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제출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임기만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통과한 만큼, ‘7부 능선’을 넘었단 평가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추혜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을 각각 병합심사 해 위원회 대안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의결했다. 이들은 위원회 대안 법안의 구체적 내용 조율을 29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미래통합당 김영우(포천·가평)·이진복 의원은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 및 고향사랑상품권을 환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제출했던 소병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화폐를 (상품권 깡 등) 현금화하는 방식의 부정 유통을 막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짜여진 상임위 일정에 따라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이 29일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와 전체회의에 일사천리로 올라갈 예정이다.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은 29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중으로 열릴 법사위 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거나, 그 이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당부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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